롯데 오너일가 주식변동 조사

입력 2012-05-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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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상거래 징후 포착 여부 주목

국세청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 변동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롯데그룹 및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조사요원들을 동원해 롯데그룹 오너일가를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조사에 착수,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년 마다 대기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계순위 1∼50위까지는 서울국세청 조사 4국, 그리고 51∼100위까지의 그룹은 조사 3국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롯데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지난 2010년 7월 이후 약 2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주식변동조사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국세청이 롯데그룹 주력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지난 4월)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착수한 것은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4대 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롯데그룹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변동조사는 오너 일가가 소유한 주식 지분을 중심으로 본다”며 “주식을 거래할 때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됐는 지와 매매대금의 출처 등 면밀하게 들여다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착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주식변동조사는 자금출처 규명이 불분명할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다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초 롯데건설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약 6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지난 달에는 호남석유화학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법인세 등 관련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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