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H형강 원산지 표시 위반…2개 업체 적발

입력 2012-05-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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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달 지식경제부·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원산지 미표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산 H형강 수입업체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 2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3개 기관 합동단속반은 중국산 H형강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수입 당시 부착돼 있던 종이스티커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고 판매하거나, 수입 후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가공된 부분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 제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입물품의 단순 가공 물품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유지에 힘쓰기 위해 보다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유관기관들과의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철강협회를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병행해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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