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2] "영업정지 저축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12-05-06 11:20 수정 2012-05-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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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1]에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배포한 가지급금 관련 Q&A.

-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 예금자에게 개별 통보해 주나?

△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해당 저축은행에 등록된 주소(영업정지일 기준)로 발송할 계획이다.

- 가지급금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 ?

△ 가지급금 신청은 가지급금 지급을 개시한 이후부터 지급 기간 내에 언제라도 가능하나 지급개시일 이후 약 2주간은 가지급금 지급 요청이 일시에 쇄도함에 따라 객장이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 또한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

-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자체정상화 또는 제3자에게 계약이전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사에 상환해야 하나 ?

△ 예금자가 이미 수령한 가지급금은 예금자가 직접 공사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다.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되거나 해당 예금자의 예금이 계약이전 되는 경우 향후 해당 저축은행 또는 예금이 이전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같은 금액만큼 차감해 지급받게 된다.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금이 계약이전되지 않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지급 해당액에서 가지급금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 저축은행의 예금자가 해당 저축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중 보호한도를 초과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수령하게 된다.

다만, 파산배당의 경우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눠 지급됨에 따라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

-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5000만원 초과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

△ 예금자가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순예금)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가 3000만원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해당 예금자의 순예금은 예금 7000만원에서 대출 3000만원을 차감한 40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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