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 "영업정지 저축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12-05-06 11:19 수정 2012-05-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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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저축은행(솔로몬, 한국, 미래,한주) 영업정지가 발표된 가운데 고객들의 가지급금을 수령방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단,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 된다.

가지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또는 지점) 또는 지정된 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 대행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령금은 신청 당일 또는 익일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다음은 예보에서 배포한 가지급금 관련 'Q&A'.

- 예금은 언제부터, 얼마까지 찾을 수 있나

△ 예금보험공사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하여 5월 10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4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 ?

△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 원금의 40%까지 2개월간(7월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단,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 된다.

예1) 순예금 1억원(원금기준) 예금자의 경우 : 1억원 × 40% 〓 4000만원

예2) 순예금 2억원(원금기준) 예금자의 경우 : 2억원 × 40% 〓 8000만원이나 한도 제한으로 인해 5000만원 지급.

- 예금담보대출은 얼마나 가능하며 어떻게 신청하나 ?

△ 부실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담보대출 취급 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의 영업점에서 기수령한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고 4500만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신 예금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 가지급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유리한 점은 ?

△ 가지급금을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일시에 많은 예금자들이 몰려 해당 저축은행이나 지급대행점에 2번이상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 및 지급대행점에서 가지급금 지급요청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하므로 시간이 매우 절약된다.

- 가지급금을 수령한 후 예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언제 받나?

△ 예금의 미지급이자 기산일부터 가지급금 수령일까지의 가지급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경영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되어 영업을 재개할 때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시 원금(가지급금 포함)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계약이전에 따른 영업재개일과 보험금 지급개시일은 동일하다.

- 예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수령할 경우 예금에 적용될 이자율이 변경되나?

△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이자 미포함)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예금의 당초 약정이율이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예금에 적용될 이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해당 저축은행의 정리방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서지희.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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