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정지 파장…가지급금 이르면 10일부터

입력 2012-05-06 07:57 수정 2012-05-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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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결정되면서 3차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7일부터 예금 및 입출금 업무가 정지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긴 예금자들은 이르면 10일부터 가지급금을 인출할 수 있다. 통상 영업정지일 이후 4 영업일부터 1인당 2000만원까지의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저축은행 홈페이지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보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금리를 저축은행 약정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예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 저축은행이 보유한 후순위채는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5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7개 저축은행 구조조정 때 후순위채 피해액 규모인 2232억원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단 파산절차에 참가하면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출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및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의 업무가 그대로 진행된다. 대출을 미리 갚아야 할 필요도 없으며, 약정한 시일에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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