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4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유아이에너지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폐 여부를 심의했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함에 따라 추후 상장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4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유아이에너지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폐 여부를 심의했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함에 따라 추후 상장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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