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진로교육 받을 권리’ 인정

입력 2012-05-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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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진흥법 마련…국가·지자체에 ‘학생 진로지도’ 의무화

앞으로 학생은 법적으로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다양한 진로체험이 정규수업으로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에서의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3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오는 9월 예정된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을 진흥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자녀, 저소득층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진로 교육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진로교육을 위한 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이 법제화되고 진로 상담이 수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교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각 학교에는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와 외부 전문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도입돼 올해 3000명이 배치된 진로상담교사는 2013년 4500명을 거쳐 오는 2015년에는 5383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기획하며 △주 10시간의 '진로와 직업' 수업 진행 △진로체험 △ 주 8시간 진로검사·상담 등을 담당한다.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로 체험 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각 시도별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구축되며 진로 체험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국가단위로는 ‘국가진로교육센터’가 각 시도에는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가 각각 설치돼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 지역별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높인다.

교과부 박성수 진로교육과장은 “학교 진로 교육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진로교육진흥법이 앞으로 우리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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