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국밖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은 약사법이 제정된지 58년 만의 일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여파로 인한 실적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큰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수익성 측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품목선정위원회를 통한 품목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가 인지도와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24개 허용 품목에는 타이레놀, 부루펜 등 해열제와 판콜 500, 판피린정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는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수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침체돼 왔던 일반약 부문의 활성화에도 내심 기대를 거는 눈치다.
하지만 새로운 유통망 개척의 어려움, 전문약에 비해 낮은 매출액 비중 등으로 실질적으로 매출 손실 보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슈퍼로 간 박카스F의 경우 지난해 9월 판매가 시작된 이후 연간 3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5억원을 기록하며 약국외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1분기) 박카스 전체 매출(327억원)에 비하면 아직 적은 규모다.
복지부가 제시한 24개 품목 중 가장 매출액이 큰 제품은 타이레놀로 연매출 100억원 수준이고 삼일제약의 어린이부루펜시럽과 한독약품의 훼스탈플러스가 80억원 정도다. 그밖에 제일쿨파스는 20억원, 나머지는 1억원 미만이다. 여기에 생산이 중단된 11개 제품에 대한 생산재개 여부와 높은 마케팅 비용도 고민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중요한 데다 일반약의 경우 광고에 대한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마케팅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