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채권단 이견...법정관리 "한시간 남았다"

입력 2012-05-02 15:55 수정 2012-05-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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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을 살리기 위한 채권단의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채권은행간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풍림산업 내에서는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2일 금융권과 풍림산업에 따르면 채권단은 437억원 기업어음(CP) 상환 만기 시간을 오후 3시에서 5시로 미루고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이견차만 확인했다.

우리은행은 농협과 국민은행이 시행사와 합의해 조속히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농협과 국민은행측은 의사결정권이 50%가 넘는 우리은행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PF 협약을 체결 할 당시 사업장이 자금이 모자를 경우 채권은행에서 해결해 준다는데 이미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자금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국민·농협은행이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의무 위반이란 얘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초 PF사업을 진행했을 때 워크아웃 플랜에 각 사업장이 돈이 모자를 경우 은행이 지원해주기로 했었다"며 "지금 처럼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반칙행위로 부도가 확정되면 채권단에서 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번 PF사업의 채권단에는 신한·하나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은행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농협과 국민은행측에서는 시행사와 맺었던 약정의무를 다 이행한 상황인 만큼 무조건 적으로 시행사 측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채권단 내 의결권이 50%가 넘는 우리은행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농협과 국민은행을 거론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통장의 공동명의인 만큼 채권은행으로서 시행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만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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