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막판 수정… 신속처리 대상 안건 상정요건 완화

입력 2012-05-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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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중 신속처리 대상 안건 상정요건을 완화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선진화법을 수정 보완해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했다.

수정안은 황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및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요구’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요구를 민주통합당이 받아들였다”면서 “오늘 정족수가 충족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선진화법이 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9개를 처리하려 했으나 오후 3시10분 현재까지도 개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늦어지면서 법사위 등 국회 일정도 덩달아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채워질지 여부도 관건이다.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293명 중 과반인 147명이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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