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마지막 본회의, 국회법·민생법 처리

입력 2012-05-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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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등 59개 민생법안 처리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일 오후 2시 열린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몸싸움 방지법’으로 알려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민생법안을 표결 처리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으로, 원안에 법사위 권한만 보완한 것이다. 절충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양당 상임위 간사가 합의하거나 소속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렸다. 민주통합당은 이 절충안을 처리키로 당론을 모은 반면 새누리당 내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해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지속적인 설득 노력으로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 등은 지난 24일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절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부결될 경우 민생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을 본회의 안건 1순위로 내세웠다. 혹시라도 이 법안이 부결되면 뒤에 있을 민생법안 표결을 보이콧 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상황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주력했다. 같은 시간 새누리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 처리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막판까지 안간힘을 쏟았다. 표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293명 중 과반인 147명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에서 절반 가량이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하고 있고 박근혜 위원장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만 채워지면 안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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