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잘 모르는 대형마트 강제휴무…“실효성 높여야”

입력 2012-04-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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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대해 정작 당사자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치로 지난 22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빅3’전체 점포 365곳 중 114곳이 장사를 하지 않았지만 시행 첫날인 탓과 홍보 부족 등으로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사이익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 소상공인은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의 휴무 사실을 잘 몰라 대비에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며 “휴업인줄 모르고 마트를 찾은 일부 고객들이 휴무하지 않는 다른 대형마트로 발길을 옮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전국 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실시됐다. 개정된 유통법은 지자체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엣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2일 의무 휴장토록 할 수 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아직 조례를 지정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역 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니 만큼 조속히 조례제정과 시행을 서둘러주길 촉구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방안이 강제휴무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수세적 조치만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길만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이 생존하는 길”이라며 “국회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계 용도지역에는 아예 대형마트 등이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소상공인들도 스스로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 위한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복수의 소상공인은“대기업들은 이에 대응해서 또 다른 영업전략을 가지고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협해 올 것”이라며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준비해야 하며 전문화와 차별화만이 소상공인들의 살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향후 대형마트·SSM 인근의 수퍼마켓 및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매출이 고르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소상공인들도 연합체나 조합 결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업계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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