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민주당이 중계방송 하니까 협상 어려워”

입력 2012-04-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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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여야 협상 고충 토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6일 “민주통합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 협상 내용을 중계방송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황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은 조용조용히 하고 합의됐을 때 발표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에 민주당에 의해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면서 당 내부와 언론의 견제가 심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법안의 처리로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지금 18대 국회는 식물국회+폭력국회였지 않느냐”며 “19대에서는 폭력국회 만큼은 완전히 제도적으로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사위에서 야당이 무리하게 붙잡을 때 본회의 회부요건을 51% 찬성으로 하느냐, 60%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51%로 하면 모든 안건을 다 직권상정 하자는 것이나 똑같다”며 “그것은 또 다른 몸싸움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반대세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지지가 영 없어서 아예 그만두면 몰라도 상당한 지지가 있다”면서 “심지어 22명은 더 이상 몸싸움이 진행되면 배지를 떼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원내대표 협상을 거쳐 의안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된 안건의 본회의 회부 조건을 보완하는 절충안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이번 절충안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요구’에서 ‘과반 이상 요구’로 완화했다. 대신 반수 이상이 지정을 요구하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의결조항을 신설했다.

또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하거나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하고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해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불발되면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절충안을 받아들이자는 당내 합의가 이뤄진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황 원내대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양당은 새누리당에서 당내 과반 이상 동의가 있으면 다음 주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9개를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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