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분기 불법 대리반입 급증

입력 2012-04-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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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을 떠나는 A씨와 B씨는 함께 해외로 출국했다. A씨는 국내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여행 후 국내에 입국할 때에 B씨에게 부탁해 동일 날짜에 다른 비행기 편을 이용하게 하거나, 서로 다른 날짜에 입국하면서 물건을 나누어 반입했다. 이른 바 ‘입국 시간차 대리반입’을 한 것이다.

해외여행자 입국시 다른 사람에게 물품 반입을 부탁해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는 불법 대리반입 행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 같은 행위가 올해 3월말까지 벌써 122건으로 지난해 적발된 226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2010년의 경우 73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이미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관세청은 대리반입 적발실적을 관리해 온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적발 품목으로 명품 핸드백 260건(62%), 고급시계 91건(22%)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면세범위(USD400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도 작년 9만231건, 139억원으로 2010년 7만6415건, 115억보다 각각 18%, 20%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과세건수는 명품(핸드백, 시계, 잡화) 4만8637건(27%), 주류 3만5354건(15%), 화장품·향수 2185건(31%), 귀금속 826건(44%)이 증가를 주도했다.

이 같이 면세범위 초과물품 과다반입과 불법 대리반입이 증가한 이유는 명품선호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명품업계의 잇따른 국내가격 인상으로 국내외 면세점, 해외 명품판매점 등에서 대체구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국내로 반입한 명품가방 등을 가격이 오른 후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명품재테크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관세청은 이러한 세관검사 회피 정보를 인터넷 블로그?카페, SNS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여행객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대리반입’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물품 원가의 20%에서 60%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물품은 압수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행인 또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수하물 대리반입을 부탁받는 경우 마약 등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들어주지 말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 정보 수집, 동행인 분석, 동태관찰, 엑스레이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대리반입 등 불법행위를 적극 적발하고 무신고반입자와 대리반입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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