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차량으로 인한 소음 “피해보상 받는다”

입력 2012-04-25 0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도로변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일부 인정돼 피해보상과 방음대책을 마련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한 대로 부근에서 발생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도로관리주체인 관할 시에 400만원의 배상을 결정하고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신청인 135명이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대로에서 발생되는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관할 시를 상대로 현재까지의 정신적 피해배상금 5억4600만 원과 향후 손해배상금으로 1일 6억7500만 원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교통소음 측정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신청인들 중 일부가 교통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들 중 일부의 피해에 대해 도로관리주체인 관할 시가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피해를 인정받은 신청인들은 거주지가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있고 도로방향으로 베란다가 나있는 4세대 20여명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빌라 인접대로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적정한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95,000
    • -0.22%
    • 이더리움
    • 3,267,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0.25%
    • 리플
    • 717
    • -0.42%
    • 솔라나
    • 193,200
    • -0.77%
    • 에이다
    • 471
    • -1.88%
    • 이오스
    • 640
    • -0.16%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32%
    • 체인링크
    • 15,320
    • +0.92%
    • 샌드박스
    • 341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