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호선 요금인상 ISD 적용 사안 아니다"

입력 2012-04-23 20:34 수정 2012-04-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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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 ISD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통상교섭본부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투자 계약은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만큼 ISD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본부는 또 한미 FTA에 명시된 ISD 대상 투자 계약 주체는 중앙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인 서울시와 외국인 투자자 간에 체결한 지하철 9호선 투자 계약은 ISD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또 지하철 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 자회사에 투자했던 미국 기업이 지난해 상반기에 모든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맥쿼리인프라는 더 이상 미국 투자자가 아닌 만큼 ISD 제소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하철 9호선 문제는 원칙적으로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와 서울시가 국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9호선 요금 인상 좌절로 9호선에 간접 투자한 맥쿼리인프라의 일부 지분(4.89%)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자본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에 손해가 발생하면 ISD에 해당해 제소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위반이란 이유로 개입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대됐다.

한편, 이와 관련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3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방적인 요금인상 추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의 사업자선정 과정 등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발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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