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입력 2012-04-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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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및 향후 과제 △2011 장애인차별금법 이행 성과 및 평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명령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에 따른 변화 등에 대한 발제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 변경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하며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발제 주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성과 및 평가’로 차현미(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이명철(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서재경(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이어 김의수(장애인인권포럼 선임연구원), 윤정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허주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장)이 장애인인권조례 활성화를 위한 쟁점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전후로 개최되고 있다. 17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18일) △서울(19일) △부산(24) △광주(25) △제주(26) 등 6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에는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왔다. 법 제정 이후 인권위의 권고를 불이행 시 법무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권리구제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 △간접차별(장애 고려 않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광고에 의한 차별(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정책권고, 의견표명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통한 차별예방과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등을 강화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제도의 개선, 인식제고 등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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