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옥죄는‘미분양 덫’]"잔금 유예 해 드립니다" 달콤한 유혹 毒 될수도

입력 2012-04-19 08:36 수정 2012-06-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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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어도 소송 금지 조항 확인…분양 계약 포기땐 위약금 요구도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기위해 내놓은 잔금 유예 방식이 내집 마련 수요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덥썩 계약했다가는 ‘달콤한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잔금 유예는 분양금액 중 마지막에 납부하는 잔금을 일정기간 미뤄주는 방식의 신종 마케팅 기법이다. 새 집을 분양 받아 놓고도 살던 집이 팔리지 않는 등 잔금 마련이 어려운 내집 마련 수요자들을 위해 건설사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식이다. 잔금 유예의 액수는 대부분 분양가격의 20~30%를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50% 이상인 곳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파주교하신도시 한라비발디 플러스 △서울 평창동 롯데캐슬로잔 △경기 고양 원당동 원당래미안 휴레스트 △경기 고양 일산동 현대성우 오스타 △경기 김포 풍무동 풍무자이 △경기 용인 성복동 성복힐스테이트 등이 잔금 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단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혜택을 받기 이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볼 것을 권한다. 일반적인 아파트 계약 내용 외에 몇가지 제약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 추후 문제 발생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아파트 하자 발생시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거나, 계약 시점 이후 할인분양이 이뤄져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는지 계약 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2∼3년 전세로 살다가 분양전환하는 ‘분양조건부 전세’ 상품 역시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잔금 유예 아파트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당수 분양조건부 전세 아파트는 추후 분양계약을 포기할 경우 분양대금의 5~10% 가량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마다 잔금 유예시 이자 조건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도 있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심지어는 같은 단지라도 층에 따라 특혜 적용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팀장은 “잔금 유예 아파트는 건설사들 마다 이자가 붙는 경우와 이자가 면제(건설사가 대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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