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대해상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4-18 16:30 수정 2012-04-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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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팔았다가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18일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임직원 20명를 징계하고 금융위원회에 1억2800만원의 과징금,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부터 한달여간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현대해상은 위험보험료를 대부분 감액한 실질적인 저축성보험을 보장성 보험으로 팔아 금리와 사업비 공제 등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보장성 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계약자의 납입 보험료 총액보다 적도록 설계돼야 한다. 하지만 현대해상이 판매한 420건, 연간 수입보험료 8억7100만원의 계약은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실질적인 저축성 보험이었다.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보다 금리가 0.8~1.2%포인트 낮고, 사업비도 저축성 보험의 2배 수준이다. 결국 해당 상품이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한 고객들은 더 낮은 금리를 적용 받고 더 많은 사업비를 낸 것이다.

또 40건의 계약(연간 수입보험료 1억400만원)은 하나의 계약에 3가지 이상의 담보가 가입돼야 하고 이 중 1개 담보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방카슈랑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서식을 변경하면서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1억41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해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고, 방카슈랑스 영업부 담당 직원이 지점 예산 1억6000만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은행 등에 제공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 행위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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