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프트웨어 분야 불공정 하도급계약 실태파악 착수

입력 2012-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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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업체는 별도 조사 및 처벌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이뤄지는 불공정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4~5월에 착수한다. 특히 실태파악 결과 법위반 행위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해 법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 이같이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원·수급업자 간에 계약서를 종종 사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아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과업의 잦은 변경을 초래해 하위 하도급사업자의 부담이 높았다.

또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를 불명확하게 구분해 하도급업체가 그 부담을 떠안는 사례도 빈번했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 4~5월중 실태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수급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한 종류만 존재해 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현행 1종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 소프트웨어 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 등으로 세분화해 개정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는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한편 2011년 기준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240억달러(26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명목GDP기준)의 2.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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