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입력 2012-04-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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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0여명 투입…합동신고처리반도 운영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피해신고센터는 유관기관 직원 등을 포함해 최대 100여명을 투입하며,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신고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총 45일간이다.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이다.

금융당국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우선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유형별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2차로 1대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때 바꿔드림론·개인워크아웃·미소금융 등 금융·채무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상담반’을 운영해 구직센터·전통시장 등을 방문, 현장에서 취업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맞춤형 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피해신고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 불법 추심업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내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해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에 접수된 신고건 처리를 총괄키로 했다. 합동신고처리반은 금감원 부원장을 반장으로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로 구성됐다.

합동신고처리반은 금감원·경찰청·지자체에 접수된 전체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해 피해상담·구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와 함게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실적,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국무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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