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티앤티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스톰이앤에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서린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외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티앤티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스톰이앤에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서린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외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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