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상폐 대상 심사…투자자들 우려 커(종합)

입력 2012-04-16 14:51 수정 2012-04-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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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불구속 기소로 주식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한화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에 의거, 기타공익과 투자자 보호, 시장관리를 위해 오후 1시59분부터 하이마트 주권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선 회장의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이날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하이마트 김효주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2005년 4월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과정에서 3011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2.5%인 357억 원을 넘음에 따라 하이마트의 주식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향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상폐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재차 상폐위원회를 열어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 사전 실질심사 기간은 최대 15일이다. 거래소는 하이마트가 경영투명성 개선계획 등 관련 서류를 빨리 제출하면 사전 심사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하이마트가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이마트가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2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폐조치가 이뤄질 경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증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하이마트의 소액주주 비율은 99.92%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김승연 회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면서도 거래정지를 피했던 한화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지난 2월 한화의 경우 투자자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주말동안 심사를 진행한 바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지속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 투명성 이 세가지인데 이 중 경영 투명성에 주안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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