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서 IB업무 관련 대고객 환전 허용”

입력 2012-04-15 12:44 수정 2012-04-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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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등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달 말부터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 환전 업무취급 범위가 주식·채권 등의 투자 외 투자은행(IB) 관련 업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외화증권 발행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펀드의 운용자금, 수수료 등 IB 업무와 관련한 현물환 거래 시 고객이 환전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이용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대고객 현물환 거래가 허용된다. 다만 외화증권의 발행, 펀드운용 자금·상환대금 지급, 인수합병 중개 등 증권사의 IB 역할과 관련된 업무에 제한된다. 고객이 환전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이용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제까지 증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고객 현물환 거래는 주식·채권 등 투자자금 환전 용도로 제한됐다.

또 국내 증권사도 원자재 등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을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날씨지수 옵션이나 해상운임지수 연계 파생결합상품처럼 기존에 취급할 수 없었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에 신고 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역외 탈세를 막고자 국세청관세청과 외환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1년에 1만달러(약 1100만원)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거래를 중개한 은행이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현재 외국환 거래규정은 국세청에는 연 5만달러 초과, 관세청은 연 2만달러 초과의 경우에만 은행이 통보하도록 돼 있다.

또 개인이 해외예금을 위해 한해 1만달러를 넘게 송금할 경우에도 외국환거래 은행이 국세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지금은 연간 5만달러를 이상인 경우에만 알린다. 국내 거주자가 1만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국내 거주자가 일정 금액 이상(법인 50만달러, 개인 10만달러)의 해외 예금 잔고를 보유할 경우 해당 은행이 이를 과세당국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개정된 외국환 거래규정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의 세부지침을 고치고 외환전산망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30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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