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EP 폭발사고, 유증기가 탱크로리 점화원과 접촉했기 때문"

입력 2012-04-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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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8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공정에서 새어나온 유증기가 탱크로리의 점화원과 접촉하며 일어난 사고"로 결론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검 공안부는 "응축기의 배관을 통해 새어나온 유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 지표면에 대부분 머물러 있었고, 가까이에 탱크로리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라며 "유증기가 지표면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설비 자체가 하자이다. 심지어 유증기 유출을 탐지할 장비나 경보장치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17일 울산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공단 내 가전제품 케이스 원료인 폴리스티렌을 제조하는 현대EP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이 사고와 관련, 검찰은 법인과 공장장, 직원 2명 등을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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