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전파사용료 25% 줄어든다

입력 2012-04-10 17:04 수정 2012-04-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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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납부하고 있는 전파사용료가 현행보다 25%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인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를 15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인이 통과될 경우 연간 전파사용료 경감효과는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도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외에도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GHz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 산정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방통위 오용수 전파기획과장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할당대가 부담을 덜고 LTE(롱텀에볼루션) 등 신규시설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이동통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인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할 때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시설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신청할 때 시설자는 손실내용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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