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음식물쓰레기 종량제’전면 시행

입력 2012-04-10 07:54 수정 2012-04-10 0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을 통해 부피나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범위를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2013년 전 자치구의 모든 공동·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만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가정마다 매달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25개 전 자치구가 정액제를 실시중이다.

시는 일정비용만 내면 쓰레기를 무한정 버릴 수 있는 ‘정액제’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로 전환할 경우, 1일 67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4년까지는 서울전역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20%까지 감량하고, 연간 195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또는 분쇄·건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80% 이상까지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설치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감량기는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형감량기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형감량기가 있으며, 시는 참여를 원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감량기기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소형감량기의 경우, 7~11월 설치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개별주택내에 설치한다.

또한 시는 음식 주문시 양을 정할 수 있는 대·중·소 구분 주문과 불교단체 정토회가 추진하고 있는 ‘빈그릇 운동’ 등 음식문화개선 운동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개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과에 따른 우수사례들을 25개 자치구에 확대·공유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다량배출 사업장 1만7000개소 중 2500여개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및 보관 처리방법 준수여부를 년 2회 이상 민·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전국 오전까지 천둥·번개 동반한 장맛비...중부 지방 '호우주의보'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10: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55,000
    • -1.19%
    • 이더리움
    • 4,805,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535,000
    • -1.02%
    • 리플
    • 682
    • +1.79%
    • 솔라나
    • 215,500
    • +4.16%
    • 에이다
    • 592
    • +3.86%
    • 이오스
    • 819
    • +1.11%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1.05%
    • 체인링크
    • 20,270
    • +0.9%
    • 샌드박스
    • 464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