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에 불법 기숙학원 기승…강남 등 311건 적발

입력 2012-04-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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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A보습학원은 학원생 대상 수업을 하며 독서실과 식당, 고시원을 불법 운영 한 사실이 적발 됐다. 같은 지역 B학원은 숙박시설을 무단 설치한 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학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고양의 C학원은 입시수업을 하며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 8명에게 교습료외에 숙박이용료 30만원을 받고 숙소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말 불법 기숙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내 침대를 설치한 후 주말 내내 학생들을 먹고 재우며 수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근처 고시원이나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해 기숙형태로 운영한 곳도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3월 한달간 총 5774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3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점검은 학원중점관리구역(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소재학원과 기숙학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주말을 이용한 숙소 제공 등 불법 기숙형 학원(서울 강남, 고양),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등이다.

교습시간 위반이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 미통보(49건) △장부 미비치·부실기재(46건) △미신고 개인과외(24건) △교습비 관련 위반(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과부는 126곳(41.4%)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교습정지 16곳(5.3%), 등록말소 4곳(1.3%), 고발 조치 21곳(6.9%)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137곳(45.1%)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 66건(3.4%) △경기 41건(4.0%) △대구 35건(17.2%) △경남 26건(23.9%) △충남 22건(8.8%) △부산 21건(4.4%) △울산 19건(26.4%) 순이다.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울산, 경남, 대구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 △성남(분당) 13곳(11.9%) △서울(목동) 12곳(5.2%) △대구(수성) 11곳(18.3%) △서울(중계) 10건(1.9%) △서울(대치) 9곳(13.0%) △경기(일산) 6곳(27.2%)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5월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주5일 수업에 따른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지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측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음성적 고액 과외나 불법 개인교습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며 “적발된 학원, 개인 과외 교습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공정과세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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