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가맹본부 가맹점 리뉴얼비 최대 40% 이상 지원”

입력 2012-04-09 15:06 수정 2012-04-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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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

앞으로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점 리뉴얼은 가맹점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 5년 동안 금지된다. 리뉴얼을 하더라도 본부가 20%에서 최대 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 또 500m 이내에 신규출점도 불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원칙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단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내 리뉴얼이 가능하다.

또 매장 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리뉴얼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반면 매장을 확장·이전하는 리뉴얼인 경우에는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만 매장의 확장·이전이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다만 3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됐거나 철길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만들어진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상반기 중으로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 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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