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지자체 무더기 소송

입력 2012-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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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잘못으로 공사 지연" 서울·인천시 상대 비용청구 소송

대형건설사들이 지자체가 발주한 관급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공사비 지급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건설사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대우·삼성·대림 등 지하철 7호선 연장 서울구간 공사중인 4개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4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 7호선 인천구간 공사를 진행중인 GS건설과 SK건설도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해 달라는 공문을 인천시에 발송한 상태다. 건설사들이 단체로 지자체에게 간접비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은 발주처의 잘못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변경 내용에 따라 실비 정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A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지연에 대한 소송은 발주인 지자체가 연장에 대한 실비정산이 변경계약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건설사 관계자 역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공사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 등은 법적으로 실비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발주처의 과실로 인한 공사 기간 지연에 대한 실비정산 묵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거의 없다. 건설시장 특성상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처에게 ‘을’의 입장인 건설사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아왔기 때문이다.

건설협회측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몇년째 불황에 목줄이 타들어가는 건설사들에게 낮은 공사비와 더불어 지연 손해까지 보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이유가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건설협회는 지난해 말까지 13개 대형 건설사가 발주처인 지자체 등으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공공사 간접비는 총 2500억원에 달하며, 전체 건설사로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공사대금 반환 소송에 패소할 경우다. 서울시 처럼 재정상태가 양호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이 부실해 건설사들의 청구 소송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공사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돼 있는 만큼 계약금액 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이어서 향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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