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한옥 규제, ‘50가구 이하로’ 완화해야”

입력 2012-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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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한옥의 보전 방안과 향후 과제’ 통해 밝혀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옥의 보전 방안과 향후 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신규 한옥의 건축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한옥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법’에 규정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승인 대상이 되면 각종 서류가 복잡하고 제약이 많지만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면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고서는 “토지 이용률이 낮은 한옥의 특성을 감안해 다른 주택으로 개발할 때 발생하는 기대이익을 보조해주는 ‘용적률 거래’(TDR)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기존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한옥 소유자에게 한옥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한옥발전기금’을 신설하고 ‘매수청구권’ 제도를 운영해 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창호 입법조사관은 “도시 근교에서 택지를 개발할 때 단독주택 용지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정책적으로 한옥 용도로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한옥의 건축단가 인하를 위한 연구·개발(R&D)과 현대인의 생활에 적합한 새로운 한옥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친환경·고품격 주택으로서 한옥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옥이 우리 실생활에 보편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습과 역사를 품고 있는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관광자원으로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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