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이용태 숙명여대 이사장 승인 취소

입력 2012-04-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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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감사 5명도 승인 취소

숙명여대 이용태 이사장이 재임 14년 만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용태(79) 이사장과 김광석(73) 이사를 비롯한 전ㆍ현직 감사 5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 등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숙대는 물론 다른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숙명학원재단은 지난 95년부터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하는 동문과 일반인의 기부금을 마치 재단이 마련해 학교로 보내주는 돈인 것처럼 위장해 685억원을 세탁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기부금처럼 학교로 들어온 돈을 재단 회계로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5명의 전·현직 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감사 직무를 소홀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승인을 취소했다. 숙명여대 전·현직 감사는 이사회에 '적정하다'는 의견만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는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교수, 교직원, 동문,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공공성을 갖춘 이를 새 이사로 뽑겠다”며 “새 이사를 뽑는 방법은 과거의 폐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개방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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