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건물 앞에서 '삼겹살 파티'… 20대男 벌금형

입력 2012-04-04 17:02 수정 2012-04-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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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삼성생명 건물 앞에서 삼겹살 파티를 한 20대 사회운동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은 4일 삼겹살 파티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주도한 집회 이유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광주 동구 금남로 삼성생명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삼겹살 파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는 집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시민단체 관계자 50여명과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이에 검찰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자 박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씨는 "당시 집회는 일부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을 뿐 물리적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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