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바디로션에 클렌저 함유 제품 ‘자발적 리콜’

입력 2012-04-04 10:55 수정 2012-04-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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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이 판매하는 ‘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쳐 바디로션’ 제품 일부에 ‘바디클렌저’가 들어가 자발적 리콜을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더페이스샵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인 한국콜마에서 지난 1월14일 생산한 제품이다. 바디클렌저 성분이 혼입된 채 팔리는 사실을 소비자원이 뒤늦게 확인하고 리콜 조치를 권고했다. 목욕 후에 바르는 바디로션과 달리 바디클렌저는 씻어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장시간 내버려 두면 트러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더페이스샵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제품 구분이 쉽도록 라벨 디자인을 바꾸고 OEM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와 검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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