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신청으로 2300억 불법대출

입력 2012-04-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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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하는 아파트가 대규모 미분양 위기에 처하자 임직원을 아파트 분양 계약자로 둔갑시켜 거액을 대출받은 국내 대형 건설업체 간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D건설 주택사업본부장 김모(58)씨와 시행사 대표 손모(56)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9년 광주(상무)와 대구(감삼) 등에서 건설중인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에 이르자 임직원 922명을 계약자로 둔갑시키고 금융권에서 모두 2308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높은 분양률을 믿고 정상 계약했던 일반 입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분양률 거품 하락과 함께 주로 40-50대 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원씩 떨어졌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상무지구의 경우 470가구 가운데 245가구를 임직원이 허위 분양했다.

김씨 등은 기존 고객이 신규 고객을 끌어오는 방식의 마케팅이지 허위 분양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 D건설사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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