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에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한 재창업지원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용회복과 신규자금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총 채무 30억원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주고 최장 5년의 상환유예와 최장 10년의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한다.
또 심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 한도 내에서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담과 신청은 신복위 전국 41개 지부와 출장상담소, 홈페이지(www.ccrs.or.kr) 및 상담센터(1600-5500)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