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물품별로 나뉘었던 원산지증명서를 하나로 묶어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협의해 수출입기업들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수출기업이 원치 않으면 제조자명, 가격 등 기업이 공개하기 꺼리는 정보는 원산지증명서에서 생략할 수 있다.
개별 물품마다 발급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증명서는 통합형으로 바뀐다.
증명서 제출이 늦어지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원산지증명 효력이 부인되던 것도 물품 선적까지만 발급하면 인정받도록 했다.
2007년 한·아세안 FTA가 발효하고서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발효 당시보다 3배 늘어나 지난해 187억 달러를 기록했다.
재정부는 “2013년 1월1일까지 한·아세안 FTA 협정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아세안과 합의했다”며 "매년 두 차례 협의해 우리 기업의 불편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