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가쓰오부시’ 유통판매금지

입력 2012-03-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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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30일 벤조피렌이 기준(0.010㎎/㎏)을 초과해 검출된 국내산 ‘가쓰오부시’ 3개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가쓰오부시는 가다랑어살을 쪄서 말린 것으로 주로 국수의 국물맛을 내는데 사용된다.

회수되는 제품은 경남 밀양시의 제조업소 대왕이 만든 ‘맛다랑 가쓰오부시’ 200kg과 동일 제품 231kg이다. 또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대성식품의 ‘하나가쓰오’ 80kg, 경북 상주시 한라식품의 ‘훈연참치’ 200kg이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제품은 가다랑어의 비린맛을 제거하고 저장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연(燻煙) 과정에서 고온으로 단시간 훈연하거나 훈연 시간을 길게 해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됐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돼온 만큼 해당 사이트에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업체나 제조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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