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망 운영부실로 급여 272억 과다지급

입력 2012-03-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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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작년 한 해 독립·국가유공자 가구에 208억여원의 의료급여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의 감독 소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급여도 64억원 과다지급했다.

감사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독립·국가유공자 가운데 9.58%에 해당하는 3384가구 7985명은 가족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 293만원 이상에 해당돼 수혜대상이 아닌데도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은 독립·국가유공자 가구에 208억여원의 의료급여지원금을 부당지급한 것은 제대로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복지급여와 서비스내역을 개인·가구별로 통합관리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독립·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망을 활용하지 않았다. 보훈처가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소득·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작 보훈처는 조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규발급신청 가구 등을 위주로만 생활실태조사를 했을 뿐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이들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감독 소홀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작년 한해 복지급여 64억여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관리망에서 임차료는 필수 입력항목이며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나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는 임차료를 지원받는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만큼 급여를 차감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무료임차 형태로 주거하는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임차료항목을 빠뜨린 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통합관리망을 운영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통합망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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