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 등 자진시정에 최대 50%까지 과징금 감경

입력 2012-03-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

담합을 한 기업이 가격환원 등 자진시정을 하게 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해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환원 등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한 경우에는 감경한도가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가령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원래의 가격으로 바꾸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가 가격인하,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경쟁질서 회복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외부지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인장치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율 한도를 법상 한도와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는 관련 매출액 대비 2%에서 3%로, 불공정거래행위는 1%에서 2%로 과징금 한도가 상향됐다.

조사방해 행위 및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조사방행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40%로 확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20,000
    • -2.62%
    • 이더리움
    • 4,194,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448,500
    • -7.75%
    • 리플
    • 603
    • -5.49%
    • 솔라나
    • 190,800
    • -6.38%
    • 에이다
    • 499
    • -5.31%
    • 이오스
    • 703
    • -5%
    • 트론
    • 179
    • -2.72%
    • 스텔라루멘
    • 121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70
    • -6.27%
    • 체인링크
    • 17,630
    • -6.67%
    • 샌드박스
    • 406
    • -5.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