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끝번호가 4040으로 나오는 전화를 받으면 요금이 결제된다는 괴소문을 퍼트린 조모(40)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29일 조 모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일 일면식이 없는 김모(30ㆍ경북)씨와 잘못 걸린 전화로 시비가 붙자 서로 욕설을 하며 다퉜다.
이에 조씨는 김씨에게 앙심을 품고 스마트폰 메신저 앱 '카카오톡'으로 12명에게 김씨의 휴대 전화번호인 '010-××××-4040이란 번호는 받지 말라. 사이버 경찰에 근무하는 관계자가 알려줬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2만5000원이 차감되는 신종 사기다'라는 내용을 보냈다.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 피해자 김씨의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문자 2000여건이 들어왔다. 결국 김씨는 이 휴대전화를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