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銀 “노조의 주장은 사실무근, 법적조치 강구할 것”

입력 2012-03-28 17:59 수정 2012-03-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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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노조의 은행장실 점거에 대해 강경대응방침을 내놨다.

한국씨티은행은 28일 “노조의 은행장실 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에 자진 철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노조는 사측이 지난 23일 있었던 승진인사를 통해 연봉제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며 “연봉제 확대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과의 합의없이 은행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연봉제 확대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고, 연봉제를 확대할 계획도 전혀 없음을 공식적으로 알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26일을 기점으로 하영구 은행장실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2012년 인사에서 사측이 정기승진 규모를 최소화시킨데 이어 1급 승진을 한명도 실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씨티은행 노조는 “1급과 2급을 통합해 연봉을 하향평준화 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밝히며 “고배당으로 주주들만 배불리기에 급급할 뿐 임직원들의 노고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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