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없어도 기술보증 가능해 진다

입력 2012-03-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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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앞으로 기업들은 매출이 없는 특허기술만으로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융·복합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보의 기술평가조직을 개편, 융·복합 시술 평가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력과 사업성에 기초한 자금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예상 수명기간 중 미래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보증규모를 결정하는 '기술가치연계 보증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기보는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을 심사하고 미래 예상 매출액 추정 등을 기준으로 보증규모를 결정하는데 매출액 추정대상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창업기업이나 매출액이 정체돼 있는 신기술개발 기업 등의 경우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매출액이 없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이나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도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보는 오는 6월까지 개별 기술분야별로 전문인력 확보 및 보증심사 체계를 구축, 운용해 2개 이상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된 경우에도 적절한 기술성, 사업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보의 기술평가 조직도 개편해 박사급 전문인력을 본부 평가센터에 집중 배치하고 기술분야 인력을 평가수요에 맞춰 팀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융·복합 기술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보는 또 문화, 콘텐츠 산업 등 새로운 사업과 기술에 대한 평가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기술평가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분야의 평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는 올해 안에 50여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필요에 따라 보증기관을 이동하고자 할 때 기존 보증채무를 새로 이동하려는 보증기관에서 전액 인수하도록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이용 기업이 벤처인증을 받아 기보 거래를 희망하거나 기보 이용 기업이 벤처인증 종료시 신보 거래를 희망하는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신보와 기보는 이와 함께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에 상관 없이 청년창업특례 보증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올해 중 7000억원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전 단계의 소요자금을 일관심사 후 단계별로 보증지원하는 'R&D 프로젝트 보증'을 도입해 올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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