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소득세 줄어 든다

입력 2012-03-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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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정 혜택 확대…5월 종소세 신고부터 적용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준경비율은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낙농업, 음식점업, 제과점, 슈퍼마켓, 목욕탕 등 95개 업종에서 인상됐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해 경비율을 전년보다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하된 업종은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하락한 제조탁주, 소매음식료품제판, 연예인(배우) 등 18개 업종이다. 이 역시 신고자료·업황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했다.

한편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건설 실내장식, 도매 연유·시유, 소매 슈퍼마켓 등 85개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 경비의 비중이 줄어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경비율이 내려간 업종은 상가 임대업, 고가주택 임대업,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150개다. 국세청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 경비의 비중이 늘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줄었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고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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