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받는다

입력 2012-03-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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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을 추후 부과되는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미환급금에 연 3.7%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추후 부과되는 지방세에서 제하고 내게 된다. 그동안은 환급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됐다.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대부분은 3만원 이하 소액이다. 그 중에서도 1만원 이하가 가장 많다. 납세자들이 몇천원 단위의 소액에 대해 일일이 환급받지 않기 때문. 이로서 약 100억원의 휴면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쉽게 돌려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지방세 미환급 254만1000건 가운데 94.3%(239만5000건)이 3만원 이하이며 이 가운데 1만원 이하가 82.7%를 차지한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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