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억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총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수출보험(단기수출보험·중소기업플러스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네고) 등 총 5종의 수출보험·보증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수출보험’인 단기수출보험과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시 재정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며 대상은 지난해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특히 우수기술과 수출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능력과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간 수출 100만달러 이하의 수출초보기업에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1억8000만원을 배정해 해외수출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2009년이후 현재까지 총 985개 중소기업에 13억 3000여만원을 수출보험(보증)료로 지원했다.
시가 지원하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서 및 수출 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연중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창업소상공인과(02-6321-4018)나 한국무역보험공사(02-399-6736)로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통해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 등 더욱 적극적인 수출활동에 나서 서울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