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알앤에이, 70개 하도급업체에 어음수수료 등 5억여원 미지급

입력 2012-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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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4600만원 부과…화승, 미지급금 업체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자동차 부품업체 황승알앤에이가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억3077만원을 미지급한 데 대해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화승알앤에이는 자동차 부품인 호스(hose)와 웨더스트립(weather strip)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0 매출액 5157억원, 영업이익 148억원을 기록했다.

화승알앤에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 이전에 미지급 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음에도 불구, 미지급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점,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빈번한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까지 부과하여 엄중 조치했다.

먼저 동 회사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74억6922만원 중 141억7524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1387만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7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843억608만원 중 666억7664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5억16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종에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업체와의 핫라인 가동 등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빈발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빈번한 3개 업종(출판인쇄·기록매체, 제1차 금속, 자동차부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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