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결국

입력 2012-03-26 09:53 수정 2012-03-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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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상해 진단서 제출후 쌍방과실로 마무리

누리꾼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은 쌍방과실로 마무리 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상호 피해자임을 주장했던 임산부 A씨(33)와 종업원 B씨(45)에 대해 모두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후 천안에 위치한 채선당에서 식사 주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말다툼 끝에 다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임산부 A씨가 식당종업원 B씨에게 배를 걷어차였다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임산부의 '배를 걷어차였다'는 단적인 주장에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이와 관련해 채선당 본사는 직접 사과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의 CCTV 조사 결과 말다툼은 있었지만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찬 사실은 없었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오히려 임산부에게 돌아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언니가 임신 중 낙상으로 조기 출산한 적이 있고, 공황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 종업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양쪽 다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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