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지난해 주당 580원으로 3735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기업은행은 23일 을지로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에서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2011년 회계년도에 주당배당금 580원, 총 3735억500만원을 배당한다고 밝혔다. 배당성향은 24.06%로 나타났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총자산은 189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7% 증가했고 총대출은 134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총수신은 138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신장했다"고 설명하며 "시가 배당률 4.5%로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금융 채권 발행 등 정관 일부 변경 건도 승인했다.
먼저 중소기업금융 채권의 발행 권한을 이사회가 은행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중금채 발행시 이사회를 꼭 거쳤어야 했으나 '채권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해 1년 범위내에서 은행장에게 위임'한다는 안이 새로 만들어졌다.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 한국은행과 다른 은행의 임원을 겸직하지 못한다는 현행에서 은행지주회사 임직원도 겸직하면 안된다는 변경안을 승인했다.
현행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소각(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토록 돼 있는 주식소각(이익소각) 규정안은 삭제됐다.
이사 보수의 기별 지급 한도액이 13억2900만원에서 13억9100만원, 감사 보수의 기별 지급한도액은 2억6600만원에서 2억7700만원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