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작교 형제들이 특정상품에 광고효과를 줬다며 경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장면은 간접광고주가 생산하는 등산화를 착용한 등장인물이 얼어붙은 계곡을 내려가면서 '이거 안 미끄러지는 신발이거든요'라고 언급한 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신자 얼음에 미끄러지는 부분이다.
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주 상호나 제품을 노출하는 수준을 벗어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제품의 특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구성해 등장인물들 대사와 행동을 통해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준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